안녕하세요~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매운인생 입니다.
여전히 회사를 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기웃 거리다 보니 사업자 등록을 할 일이 생기네요.
벌써 2번째 사업자 등록입니다.
첫번째는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입니다.
한때 너도나도 뛰어 들었던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한 사업자 였습니다.
여러 이유로 공부하는 단계에서 추가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입니다.
주택과 다르게 수익형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청약하여 분양 받거나 매수를 할 경우 부가세 환급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건물분의 10%가 부과가 되고 일반사업자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할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어려운 절차 없이 집구석에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히 사업자 등록으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각자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상단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눌러줍니다.
멋진 상호명을 작명하시고,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합니다만.. 뭐라도 넣어야 구분이 되겠지요?) 나머지 개인 정보들을 넣어 줍니다.
사업장 주소지의 경우 상가의 주소를 넣어줍니다.
업종은 701201로 검색하여 임대업 코드 등록 합니다.
개업 일자는 준공일자 또는 잔금 처리 일자를 넣습니다.
부가세를 환급 받고자 한다면 일반 과세자를 선택 해야합니다.
정보를 입력 하였으면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 하여 상가 분양 계약서를 업로드 해줍니다
입력된 모든 정보를 다시 확인 하고 제출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위와 같이 입력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만 1~2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받지 못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양 받은 상가의 경우 계약일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시행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야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금 계산서로 국세청에 부가세 환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매매를 통한 명의 변경시 세금 문제를 수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직접 등록하지 않고 세무사를 통할 경우 수수료가 10여만원 정도 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방문도 필요없고 아주 쉬운 절차로 마무리가 되니 직접 하시고 식사 한끼 맛난것 드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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