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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무료/인터넷 열람

by 매운인생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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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운인생 입니다.

 

 

실거래가와 다르게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8XX12100784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m2)당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100.daum.net

 

 

 

공시지가를 열람 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팝업에 열람하기 클릭

 

 

 

- 추가공시가 아닌 공동주택 가격 열람 클릭

 

- 텍스트로 검색 하는 방법

텍스트 검색 탭 클릭 --> 도로명 검색 클릭 --> 주소를 순차적으로 선택 --> 단지명에 아파트 리스트가 보이면 단지를 선택하고, 동, 호수 선택 후 열람 하기 클릭

 

 

- 지도 검색 하는 방법

지도검색 탭 클릭 --> 지도에서 광역시 단위 부터 동 단위 까지 선택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예제 

서울, 강남구, 선릉로, 아파트 선택, 동, 호수 선택 후 열람 하기 클릭하면 2006년도 까지 공시가격이 출력됨.

 

매매 호가는 20억이 넘어가는데 공시지가는 아직 11억대 이군요.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로 계획으로 2025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리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2005년 이전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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