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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운인생 입니다.
실거래가와 다르게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8XX12100784
공시지가를 열람 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팝업에 열람하기 클릭
- 추가공시가 아닌 공동주택 가격 열람 클릭
- 텍스트로 검색 하는 방법
텍스트 검색 탭 클릭 --> 도로명 검색 클릭 --> 주소를 순차적으로 선택 --> 단지명에 아파트 리스트가 보이면 단지를 선택하고, 동, 호수 선택 후 열람 하기 클릭
- 지도 검색 하는 방법
지도검색 탭 클릭 --> 지도에서 광역시 단위 부터 동 단위 까지 선택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예제
서울, 강남구, 선릉로, 아파트 선택, 동, 호수 선택 후 열람 하기 클릭하면 2006년도 까지 공시가격이 출력됨.
매매 호가는 20억이 넘어가는데 공시지가는 아직 11억대 이군요.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로 계획으로 2025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리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2005년 이전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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