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운인생 입니다.
종부세를 단독명의로 또는 공동명의로 계산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미리 계산해 보고 단독 명의로 특례 신청을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의 사전적 정의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rkb06l0036
▶공시지가 확인 하기
우선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므로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 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 방법은 이전 포스팅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2021.10.08 - [유용한 정보 및 뉴스] -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무료/인터넷 열람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한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단독/ 공동명의 공제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포함이 되어 단독명의, 공동명의의 세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필히 계산을 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세금 모의 계산 클릭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클릭
-주택 계산 하기 클릭
모의 계산일뿐 신고가 되지 않으니 주의 하라는 팝업 확인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클릭
-특례적용자의 생년월일 및 부동산 취득일자 입력
특례신청 납세 의무자를 선택
-계산 결과 확인
단독으로 계산시 (특례) 55만원, 부부 공동명의로 계산시 101만원 입니다.
이경우 단독 명의 특례로 세금 납부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보유 기간이 오래된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기준을 올리는 것 보다 공제율이 높아 특례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조건에 맞게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이 세액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쉬운 방법으로 절세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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