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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정보 (부업, 재테크)

분양 상가 부가세 환급 받기/ 셀프환급신청/ 국세청 홈텍스

by 매운인생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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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매운인생 입니다.

 

 

이전에 상가 분양 받을때 부가세(건물분의 10%) 환급을 위한 사업자 등록에 관해 포스팅 했습니다.

아래 글 참조하세요.

2021.07.30 - [유용한 정보 및 뉴스] -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사업자 등록 하기/ 국세청 홈텍스/ 세무사 수수료 아끼기/ 사업자 셀프 등록/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사업자 등록 하기/ 국세청 홈텍스/ 세무사 수수료 아끼기/ 사업자 셀프

안녕하세요~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매운인생 입니다. 여전히 회사를 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기웃 거리다 보니 사업자 등록을 할 일이 생기네요. 벌써 2번째 사

spicy-society.tistory.com

 

사업자 등록증을 시행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세금 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신청을 셀프 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정기 신고 : 1년에 2회 1월25일, 7월 25일에 모아서 신청

조기환급 : 세금계산서 수신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면 15일 이내로 환급

 

 

그때그때 환급 받는 조기환급을 진행 하려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세치 클릭

 

- 조기환급금 신청이므로 조기환급신고(월별)선택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누름

사업자등록할때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 아직 매출이 없으므로 세금 계산서 항목 아래 2가지만 체크후 다음 이동.

 

- 증빙 서류 입력하라는 팝업

 

 

-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클릭

 

-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 클릭

11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12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세금 계산서를 보고 입력 하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 인지 입력 하고 공급 가액 및 세액 참조

 

 

-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신 매입 입력

 

- 세금계산서에 공급 가액 및 세액 입력하고 작성 완료

 

 

 

- 일반 매입분이 고정장산 매입분으로 넘어감 확인

 (-)마이너스로 나타난 금액이 환급 받을 금액임

 

 

- 환급 받을 은행 계좌 정보 입력

 

 

- 환급 액 및 환급 계좌정보 확인 

 

 

 

- 최종 신고 접수처 확인 하기,

송달장소 변경 및 신고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한 실수나 잘못된 점이 없으면 15일 이내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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