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매운인생 입니다.
이전에 상가 분양 받을때 부가세(건물분의 10%) 환급을 위한 사업자 등록에 관해 포스팅 했습니다.
아래 글 참조하세요.
2021.07.30 - [유용한 정보 및 뉴스] -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사업자 등록 하기/ 국세청 홈텍스/ 세무사 수수료 아끼기/ 사업자 셀프 등록/
사업자 등록증을 시행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세금 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신청을 셀프 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정기 신고 : 1년에 2회 1월25일, 7월 25일에 모아서 신청
조기환급 : 세금계산서 수신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면 15일 이내로 환급
그때그때 환급 받는 조기환급을 진행 하려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세치 클릭
- 조기환급금 신청이므로 조기환급신고(월별)선택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누름
사업자등록할때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 아직 매출이 없으므로 세금 계산서 항목 아래 2가지만 체크후 다음 이동.
- 증빙 서류 입력하라는 팝업
-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클릭
-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 클릭
11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12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세금 계산서를 보고 입력 하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 인지 입력 하고 공급 가액 및 세액 참조
-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신 매입 입력
- 세금계산서에 공급 가액 및 세액 입력하고 작성 완료
- 일반 매입분이 고정장산 매입분으로 넘어감 확인
(-)마이너스로 나타난 금액이 환급 받을 금액임
- 환급 받을 은행 계좌 정보 입력
- 환급 액 및 환급 계좌정보 확인
- 최종 신고 접수처 확인 하기,
송달장소 변경 및 신고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한 실수나 잘못된 점이 없으면 15일 이내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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